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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19고단254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대구 동구 B, 1층 C마트 방촌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2018. 10. 11. 기준 125,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2018. 12. 1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당시까지 남아있던 위 차용금 및 이자 127,608,000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마트의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2. 19. 위 법원 2018타채370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고, 이후 2019. 1. 8. 피고인의 부탁으로 압류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2019. 1. 18.경 위 법원에 당시까지 남아있던 차용금 및 이자 78,206,600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1. 22. 위 법원 2019타채304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마트 카드 매출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1. 21.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E로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2)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 매출금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