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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3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