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572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 가설자재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3419호로 F이 소외 G,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 중 70,053,72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8. 7. 소외 G, H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 A은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686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5746호로 F이 소외 G,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 중 9,053,87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9. 11. 소외 G에게, 2018. 10. 13. 소외 H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 B은 F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25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9603호로 F이 소외 G,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 중 16,764,45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22. 소외 G, H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소외 G, H는 F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등 상당액(소외 G, H가 F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등 액수는 2018. 12. 20.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113 판결 의해 확정되었다)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였고,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A은 추심권자로써 9,053,870원, 원고 B은 추심권자로써 16,764,4512원, 피고는 추심권자로써 66,219,584원에 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배당법원은 2019. 9. 27.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을 148,177,055원으로 정하고,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