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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16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