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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609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