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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10 2014고합2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