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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 양도 | 2005-06-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5.06.23)

요 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나머지 질의는 국세관련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