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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3고단59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C에게 85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1) 피고인은 2011. 5. 24.경 안산시 D에서 채무자 C에게 85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21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9. 안산시 D에서 채무자 C에게 85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21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경 안산시 D에서 채무자 C에게 42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8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228%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3.경 안산시 D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140%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2:29경 문경시 E에서 채무자 C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