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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나3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I와 원고 A, B, C, D, E, F는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G는 망 J의 조카이다.

피고는 I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제1내지 8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I와 원고 A, B, C, D, E, F는 2015. 3. 12.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G는 I와 원고 A, B, C, D, E, F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015. 9. 2. 위 각 부동산 중 각 31500/44520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G는 이 사건 제9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위와 같은 소유권 변동 결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이 사건 제3 내지 8 부동산 이 사건 제9 부동산 I 2976/44520 48/210 - 원고 A 806/44520 13/210 - 원고 B 2108/44520 34/210 - 원고 C 2108/44520 34/210 - 원고 D 806/44520 13/210 - 원고 E 2108/44520 34/210 - 원고 F 2108/44520 34/210 - 원고 G 31500/44520 지분 없음 단독소유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제3 내지 8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A, B, C, D, E, F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8 부동산을 인도하고, ③ 이 사건 제9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