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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510

손해배상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품의 검사작업은 원자재 입고 시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 실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하다가 납품 대기 시점에 이르러서 야 뒤늦게 측정 실이 아닌 트럭에 올라가 무리하게 검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주임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평소처럼 측정 실에서 검사작업을 하다가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여 관련 제품을 찾다가 트럭 위에 상차되어 있던 제품의 검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수입품 검사 지침서 나, 검사 및 시험 프로세스, 직원 명부, 제 1 심에서의 증인 D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품질관리부서가 입고 시 검사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출고 시 검사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품의 검사작업이 반드시 원자재 입고 시 측정 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