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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3도13569

감금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감금 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나. 제 1 심은, ① 검시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의 사체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 저체온 증으로 인한 사망 경과와 H의 사망 경과 사이의 차이, 내인성 사망원인 등 다른 사망원인의 존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사망원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저체온 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H에 대한 격리 및 강박조치나 그 후의 환자 관리 소홀 등으로 H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또한 피고인 A로서는 간호사들의 환자 관리 소홀이나 그로 인한 H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감금 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