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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20:00경 경기 안양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 사유가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직장에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