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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7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16. 분당 스티치 현장공사에, 2014. 1. 16. 모란코레일 공사현장에, 같은 날 철산동 MBC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미지급 대금이 26,600,000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유로 한 가구대금 청구

2.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