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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1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에 있는 축사(면적 752.4제곱미터)를 재활용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위 토지(면적 2,131㎡)에 재활용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위반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 점검표,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