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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역 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형사부분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