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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2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 현관 밖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햇수도 14회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