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4 2014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4. 6. 14. 12:30경 위 교도소 2수용동 상층 8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 C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거실 출입문 밖에 있던 교도관 D으로부터 “C를 왜 때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내가 싫다는데.”라고 하며 주먹을 출입문 철격자 사이로 뻗어 위 D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