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0:1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압구정갈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 횟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2회(2002년, 2012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