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D에게 편취금 각 16만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8 사건] 피고인은 2018. 5. 17. 원주지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에어팟을 대리구매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6 사건] 피고인은 2018. 11. 22.경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게시된 피해자 L의 ‘렌트카 이용권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500원을 보내주면 렌트카 이용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트카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K) 계좌로 4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1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9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