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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4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