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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755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실현의 범위를 벗어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합의서를 적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월급을 포기하도록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현금과 차량을 교부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자신의 횡령사실이 발각된 이후 2017. 4. 21.경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의 서명ㆍ날인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증명서는 고소인이 스스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