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그의 아내가 가출한 2013. 3월경 이후 성행위를 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을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 생긴 몽우리를 없애지 않으면 유방암이 생기는데, 아빠가 몽우리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꾹꾹 눌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는 성관계를 못하면 성기가 썩어서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너는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처녀성을 지킬 수 없으니 아빠에게 줘라. 처음 하면 아프니 수건을 입에 물고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누워 수건을 입에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E(남, 12세)에게 “보면 너도 하고 싶어지니까, 너는 뒤돌아 있어.”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돌아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 E에게는 뒤돌아 있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