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박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박AA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2013가단16088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안○○
2014. 5. 27.
2014. 6. 24.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1. 7.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체납자 박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박AA은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위 박AA은 2008. 11. 7. 그 형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4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위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위 박A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 ]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박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박AA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은 박BB이고, 본래 이 사건 부동산은 박BB의 누나인 박CC의 남편인 사DD의 소유였다. 사DD은 1988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박BB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박BB는 이미 000시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사DD의 양해를 얻어 당시 미혼이자 무주택자였던 박AA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위 박AA으로 등기된 바는 있었으나, 그 실소유자는 박BB였을뿐 이 사건 부동산은 박AA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박AA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본래 사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던 사실, 사DD이 1997년 10월경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AA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박BB가 사DD으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DD의 동의를 얻어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박AA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박AA은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람이고, 피고는 위 박AA의 형인 박BB의 부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5, 6,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사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자인 E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사실, ② 위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상의 채무자도 위 박AA으로 변경된 사실, ③ 박BB는 사DD에게 1997. 11. 28.부터 1999. 12. 14.까지 사이에 32,669,200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박BB 이외에 다른 형제인 박FF, 박GG, 박HH, 박II도 위 사DD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던 EE신용협동조합의 위 박AA에 대한 대출금 000만 원은 1998. 1. 6.에 최종상환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A이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사DD의 명의로 대출받았던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채무자로 등재되었던 점, 박BB는 1997. 11. 28.부터 1999. 12. 14.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 사D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E신용협동조합의 위 박AA에 대한 대출금 000만 원은 1998. 1. 6.에 이미 최종 상환되었던 점, 박BB 이외에 그 형제들도 위 사DD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박BB가 위 사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BB가 위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박AA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박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에게는 이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AA의 형수인 피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악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1. 7.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0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