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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17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741,699원과 그 중 502,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19. 12.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원고로부터 50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2019. 12. 15.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650,741,699원(= 원금 50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8,741,699원)이고,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6.5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741,699원과 그 중 원금 502,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30.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6.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 및 그 사장 F과 공모하여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신용이 없는 위 회사와 F 대신 위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