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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삼성생명 경인단체 AM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

세금으로 당첨금의 30%를 내야 하는데, 복권 관련자들을 만나서 돈을 쓰면 세금을 10%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받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여 2013. 3.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로또 복권 당첨금의 세금을 줄이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첨금을 수령하여 2013. 3.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입금 확인 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