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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3: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남, 56세) 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피해 부위 사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전까지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7년에도 이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