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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5. 10:16경 포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2018. 12. 25.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