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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10 2012노562

영리약취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하므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범들인 F, E, J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인용되는 사실관계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① 공범인 F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 납치과정 등 모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E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수행하였다고 진술(공판기록 127면, 수사기록 95면, 100~101면)하고 있으며, E,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② 한편, 피해자 H은 2011. 12. 6. 23:20경 E, J에 의해 납치되어(범행시각은 수사기록 74면의 CCTV 기록에 의해 특정됨), 다음날 02:30경 군산에 도착하였는데(F은 같은 시각 다른 차를 타고 군산으로 따로 이동하였음), 피고인은 E이 피해자 H를 납치한 범행 당일 F과 수십 통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위 납치시각부터 군산으로 이동 중이던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