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113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 중인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D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279,76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일이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매도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입주예정일)

1. 입주예정일은 2016. 11.로 예정하나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잔금 납부일과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추후 통보하기로 한다.

2. 본 분양건축물의 입주예정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은 별도 통보된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27,976,740원을 지급한 이후 1 내지 4차 중도금으로 합계 139,883,700원을 지급하여 총 167,860,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주예정일을 2016. 11.경으로 정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입주예정일을 2017. 6. 30.로 연장하기로, 이후 재차 2016. 12.경 입주예정일을 2017. 11. 30.로 연장하기로, 이후 마지막으로 2018. 1.경 입주예정일을 2018. 5. 30.로 연장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9. 1. 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