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2016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