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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3 2014나45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18행의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127,882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피고가 6,257,40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3. 6. 21. 피고로부터 E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즈음 E에게 도달하였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