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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9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4.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분으로 추정)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08:40 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 주차된 D 티볼리 차량 재떨이 안에 필로폰 약 0.02g 을 비닐 팩에 담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 순 번 14,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