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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