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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나8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견관절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을 70%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하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최종적으로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이 후유장해로 남았는데, 제1심 감정의는 회전근개 파열은 중등도의 외상이 있지 않은 경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3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하였고, 당심 감정의도 2010. 11. 16.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 사진을 보면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나기는 하나, 견봉 하단에 붙어 있는 인대의 일부가 두꺼워져있고 상완골두(견관절에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의 머리부분)에서 골낭종이 보이며 관절 내 혈액 등이 나타나지 않는 소견으로 보아 위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은 기왕증이라고 판단하고, MRI 사진에서 골멍 등과 같은 부상을 알려주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