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청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의 공탁으로 개시된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7. 3. 22. 실제 배당할 금액 40,835,278원에 관하여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댕스코(채권금액 100,000,000원)에게 18,311,784원, 추심권자인 E(채권금액 1,000,000원)에게 183,118원, 추심권자인 원고(이 법원 2016타채53576호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채권금액 22,000,000원)에게 4,028,592원, 추심권자인 피고(이 법원 2016타채8358호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채권금액 100,000,000원)에게 18,311,784원을 각 배당하였다.
나.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댕스코가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채권자 E은 출석하였으나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집행권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증서 2014년 제91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인데,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채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자 회사와 통정하여 마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500,000,000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액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채권자 E은 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배당할 금액 40,652,160원(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