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구단6172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26. 난민인정을 신청하였고,

2. 8. 난민신청자(G-1)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18. 2. 20.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123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2. 5. 항소가 기각되고 2020. 4.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난민인정 신청과 그에 관한 소송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았고,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20. 5. 28.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재신청을 하면서

6. 4.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출국기한을 2020. 6. 18.까지로 정하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최종적으로

9. 3. 출국기한을 2020. 12. 8.까지로 유예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송유관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군으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받다가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