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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수사보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