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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단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4:27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세탁소 부근 골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휴대전화(번호 : G)로 “꼴려 쪽쪽 빨아줘 봐, 아라야, 꼴려죽겠어, 빨리 와서 빨아줘”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메일조사

1. 각 음성메시지 녹음 CD, 통화내역 및 음성메시지 수신문자자료, 네이버지도, CCTV 사진, 현장사진,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 분석 엑셀자료, 이메일, 소리샘 녹취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