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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640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4. 1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7. 5.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7. 24.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송절차의 의의와 사건의 경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계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그 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며,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제1심 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여러 차례 보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