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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50경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선 도로에서 직진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C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원여객 E도 위 D 버스의 파손이 거의 없고 수리할 필요조차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

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