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0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D에게 다가가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수지 신건 파열 중위 및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1세)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