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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4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0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D에게 다가가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수지 신건 파열 중위 및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1세)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