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6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파주시 D 상가 1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2. 2.경 원고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F, 3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 중개수수료, 명의변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변경을 하여주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던 중인 2014. 12. 3.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이던 G에게 지급한 3,700만 원도 해결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 지급하기로 약정한 3,7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3,700만 원을 기존 임차인이던 G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G로부터 이를 반환받으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다만 그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나 원고가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18.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