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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4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촌인 B 명의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일자란에 ‘2011년 5월 3일’,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란에 ‘B’, 그 옆의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대전에 있는 산와대부(주) 중앙로지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