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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8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의 변호사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약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나아가 피고가 제공한 법률 조력의 내용 등 활동에 비추어 변호사보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