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8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의 변호사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약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나아가 피고가 제공한 법률 조력의 내용 등 활동에 비추어 변호사보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