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30 2017고정4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마을 거주자이고, 피해자 C(56 세) 은 위 마을의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9. 여수시 B 소재 주민 우편함, B 마을회관 및 버스 승강장 등지에 컴퓨터로 작성한 “ 내용 증명 답변서” 라는 제목으로 ' 어처구니 없는 파렴치함에 명예훼손 및 허위 유포, 공금사용 등으로 하여 ( 피해자를) 고소, 고발한 상태 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수사 중인 C 씨에 관한 유류( 면 세유) 건에 대하여는 불법 사용함을 시인하였고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용 증명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