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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8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