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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시간미 상경 그가 기관장으로 있는 제주도 연안 해상에서 조업 중인 부산 선적 저인망 어선 B(135 톤) 선내에서, 조기장으로 승선한 피해자 C(48 세 )에게 조기, 갈치 등 어획물 70 상자를 좌측 급 냉 실에 적재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우측 급 냉 실에 적재한 것에 격분하여 “ 왜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일을 안 하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배추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