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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0】

1.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H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7 22:55 경 울산 남구 J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52 세) 소유의 L 트라제 승용차의 선바이저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32 세) 이 N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09】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8 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교회 앞에서 위 중구 남외동에 있는 해오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