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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6허9233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링프리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3호증, 을2호증) 1) 발명의 명칭 : 통화 대기 시 음성/문자/화상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9. 27./ 2000. 10. 25./ 제278898호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17, 19】각 기재 생략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9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이 2003. 2. 27. 2001당2394 사건에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7호증). 【청구항 18】일반 전화기, 휴대 전화(CDMA, PCS, TDMA, GSM, AMPS, IMT-2000 방식 등 모든 이동전화), 화상 전화, 위성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포함하는 발신자 전화기(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 번호를 의미한다.

및 수신자 전화기(4), 교환기 내에 위치하는 가입자 선로반(2) 및 중계 선로반(5)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 광고, 음악, 종합정보(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 정보 등), 가입자 정보(바이오리듬, 운세, 위치, 연예인 정보, 주식, 요금,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 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정보 제공 서버(7)(이하 ‘구성요소 1’); 교환기 내에 존재하며 상기 상업정보 제공 서버(7)로부터 상기 상업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가입자 선로반(2)을 통하여 통화 연결 대기 중인 상기 발신자 전화기(1)로 음성/문자/화상의 형태로 광고, 음악, 뉴스 등의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문자/화상/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3)(이하 ‘구성요소 2’); 및 교환기 외부에 존재하며, 상기 상업정보 제공 서버(7)로부터 상기 상업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중계 선로반(5)과 가입자 선로반(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