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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8 2016고단1653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학교급식 관련 식자재 공급 계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등에서 전자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설비, 차량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나라장터(G2B) 등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가 결정되면, 그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가격(비공개)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또는 낙찰 하한율(87.745%, 90% 등)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소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개의 업체를 보유하면서 동일한 공고에 입찰하는 행위는 중복투찰로서, 특정 공고에 동시에 투찰하기로 하면서 투찰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산하기로 정하거나 특정 공고에 대해 한 업체만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투찰하지 않기로 미리 정하는 경우 담합행위로서 각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되며,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는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회원사의 자격상실 사유로 '자신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타 공급사의 공인인증서 또는 계약ㆍ배송서류를 소지한 경우, 2개 이상 공급사의 정보 전화번호,...